[클릭 e종목]'카카오, 바로證 대주주 적격성심사 2심후 재개 긍정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KTB투자증권은 16일 카카오에 대해 금융 당국이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점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심 이후로 잡은 것은 긍정적 뉴스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을 유지했고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종가는 13만3000원이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준비는 끝,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이란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의 광고, 페이, 뱅크, 페이지 등 주요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가 13만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긍정적인 투자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김범수 의장의 2심 재판 이후 재개될 전망이라고 알렸다. 김 의장 재판 결과 후 당국 심사 재개 소식 종전에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전제를 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 결정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겠다고 (당국이) 밝힌 사실은 오히려 종전 예상보다 (심사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긍정적 뉴스"라며 "무죄 판결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죄 판결이 나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자회사 가치는 페이 2조3000억원을 비롯해 뱅크 2조3000억원, 페이지 1조6000억원이다. 다른 사업 부문인 톡비즈 5조4000억원, 포털비즈 1조3000억원, 뮤직 1조9000억원 등 사업가치를 합치면 약 9조60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후 사업 확장 가능성은 물론 톡보드 광고 OBT, 내년 상반기 카카오페이지 상장 여부 등 주가 상승 동력(모멘텀)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2심까지 지켜본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은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1인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데, 김 의장이 재판 중이라 적어도 2심 결과까지 보고 심사를 재개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 관련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16년 카카오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건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뒤 선처를 받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 상당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1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5월 1심 무죄를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국금융지주(카뱅의 1대주주)로부터 획득해 은행업 진출 전략을 짜면서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통해 증권업의 문도 두드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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