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등 개선책 마련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와 버닝썬 사태,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에서 불거진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경찰이 미국식 ‘머그샷’ 도입 검토를 비롯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기능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 ‘두 가지 쟁점’이 있음을 언급했다. 하나는 얼굴·신상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머리카락으로 철저히 얼굴을 감추면서 불거진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공개의 ‘균질성’이다. 특정 사건은 공개되는 반면, 다른 사건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민 청장은 “이름, 얼굴, 전신 등 공개에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 법령상 없다”면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식 ‘머그샷’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외국 사례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 청장은 신상공개 결정이 보다 표준화시키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현재 지방청별로 인력풀을 해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면서 “지역별 편차가 없게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두 쟁점에 가급적 빨리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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