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도로·제3경인·서수원의왕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도는 해당 기간동안 총 110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10억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00시부터 14일 자정까지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다.

도는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예전처럼 그냥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동안 총 1백6만여 대가 무료 통행해 10억원 안팎의 혜택을 봤다"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도민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도로의 일반 통행료는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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