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재범, 8세부터 심석희 정신적 지배'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 공소장에 밝혀…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조 전 코치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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