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준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는 29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 노인회 등 8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용인시는 조례 제정 뒤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다.

경기지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시ㆍ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는 모두 67만명으로 전체 운전자 870만명의 8.1%다.

도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4년간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