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월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381건…'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8일 발령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의 경우 2017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의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시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40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결국 오후 4시분40에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에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며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10월에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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