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최대 120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차 8종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과징금 79억원, 4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일(21일) 이들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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