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싫다' 난동부린 日공무원에 '정직1개월' 징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싫다"며 난동을 피운 일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19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47)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케다씨는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

후생노동성은 그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 발령했다.

이후 후생노동성은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를 내릴 의향을 표명했다.

다케다씨는 NHK를 통해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연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71911193132620A">
</center>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