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원물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3200만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원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제재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원물산은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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