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실수로 등기 오류 건물 비싸게 매매, 손해배상 의무 없어”

[사진=대법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등기 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부에 건물 대지 소유권 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건물을 비싸게 사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국가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2014년 2월 A씨 소유의 건물을 1억5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한 부동산업체에 1억6000만원에 팔았다.

부동산 업체가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정씨에게 부족한 지분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정씨는 등기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의 실수로 자신이 실제 지분보다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등기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정씨가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산 것으로 대한민국이 정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265만원을 정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정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대지 소유권 지분을) 전제로 건물을 매도해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중간매도인인 정씨가 최종매수인인 부동산업체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거나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정씨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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