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각하 또는 기각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해서 고시했다. 전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올랐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영업 방해 및 위헌이라는 취지로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중) 공익위원 (9명) 제청ㆍ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다"고 했다.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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