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첫 재판… '검찰 억지 기소' 혐의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 들어섰다. 수의 차림에 안경을 쓰고 흰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였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건 구속기소된 지난 6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 때 김 전 차관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인정하는 부분들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ㆍ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낭독할 때 눈을 질끈 감은 채 굳은 표정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여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2006년부터 성접대를 받고,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본격적 공방은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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