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점검 실시

성동구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2018.8.2/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6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먼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간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한다.

또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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