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클럽 등 다중출입 장소 내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다크넷·가상통화 포함) 이용 거래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행객·외국인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 등이다.
경찰은 특히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해 클럽을 재개장한 후 변질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류를 이용한 2·3차 범죄인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형사·여청수사 등 관련 기능들이 총력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편성·운영 중인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클럽 내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경찰 역량을 집중시켜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 상반기에만 5996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난 수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