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업용 덤프·믹서트럭·펌프카 신규 등록 2년간 제한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서 결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다음달부터 사업용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카의 신규 등록이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내달부터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신규 등록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앞서 2009년 8월1일부터 이어져 온 신규 등록 제한이 앞으로 2년간 연장된다. 콘크리트펌프카는 2015년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은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정책 연구를 벌인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현재도 초과 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펌프카 역시 현재 초과 공급 상태로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수고용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행위 단속 등 수급 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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