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 200만원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텔레비전 방송에서 본 내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최 회장 관련 온라인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ㆍ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와 같은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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