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증권 등 외국기업 지분 제한...1년 앞당겨 폐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중국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보험이나 증권, 자산운용 등의 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안에는 외국 자본의 중국 보험자산관리 공사에 대한 지분이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보험사의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 조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은행 간 채권시장과 교역소 채권시장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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