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여부, 22일 결정'…엄격 조건 붙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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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다음주 월요일(22일)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할 경우 그는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만에 풀려나게 된다.

다만 엄격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 주거지 제한 ▲ 가족ㆍ변호인 외 접견 금지 ▲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다음달 11일 0시에 만료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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