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30대 女 조사 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친모가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7)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전날 저녁부터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날 오전 4시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아이가 칭얼댄다며 말싸움을 하다 B씨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이 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1시간 20여 분을 서성이다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수 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있던 것을 본 주민이 아이가 없이 혼자 있는 A씨를 보고 “아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A씨는 “던저벼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이들은 평소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대부분 B씨가 아이를 도맡아 키웠으며 이달 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A씨는 바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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