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25일 심사

전북·경기교육청, 청문 의견서·진술서 등 송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북 상산고등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부 손으로 넘어갔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각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교육청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학교 측의 의견이 담긴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이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주중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필요할 경우 2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살펴본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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