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양귀비 밀경작 15명 적발

도서 지역에서 밀경작한 양귀비 808주 압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곽 모씨(72·여)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해 단속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에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한 주민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를 밀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해경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해경은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해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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