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무허가 손 세차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 손 세차장의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없이 소규모 카센터와 병행 영업하는 손세차장을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기준은 자동차, 건설기계, 열차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지·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세차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확인해 환경불법행위 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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