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증거품.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로 총책 A씨(40) 등 7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치민과 붕따우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한 사무실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 후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공안에서 현지사장 B(40)씨 등 3명을 검거한 후 증거물과 함께 송환 조치했으며 이를 단서로 국내에서 피의자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운영총책, 현지사장, 팀장 등 운영자급 피의자들은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속 지위 및 역할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케 해 50억 원(통상 도박자금 5%를 수익금으로 추정)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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