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男, 한 가정 ‘母女’ 성폭행하려다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0대 남성이 한 가정의 엄마와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여아와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B양의 어머니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이 집에서 산 적이 있는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 받아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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