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새마을금고처럼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올해 1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춰 이뤄졌다.

그동안 신협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았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해,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미 도입했다.

금융위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적립규모나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산출한 뒤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신협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6일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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