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노사협상 타결

집배인력 988명 증원·토요배달중단 방안 마련 등 극적 합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8일 우정노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정노조가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으로 배정하고 더불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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