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1㎞ 역주행…경찰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전적에 '제2 윤창호법' 적용 두려워 도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에서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1)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0시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1㎞가량을 역주행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턴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사이를 끼어들며 역주행을 하다가 작전동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다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가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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