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 BJ, 최대 1달 이용정지 철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한 BJ에 대해 이용정지 철퇴를 맞았다.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2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가 내려졌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란방송을 한 BJ 18명에 대해 7일~1개월 동안의 인터넷방송 이용정지 결정을 했다.

앞서 이들 BJ들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옷을 벗고 신체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개인방송인, 이른바 ‘벗방’을 진행하며 음모나 성기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의 음란한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이들 BJ 18명에 대해 신체노출 정도와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받은 제재,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BJ들의 음란방송을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번 시정요구와 별도로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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