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화아이엠씨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따.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 4월 횡령·배임 발생과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전날 유석우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공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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