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벌금으로는 부족'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지만 형 집행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덧붙였다.

안 판사는 두 사람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벌금만으로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합당하지 않다"면서 관련 법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판결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사실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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