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차량, 취약계층과 공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사용하지 않는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드라마 제작을 위한 세트장 등 '일자리창출 시설'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공용차량이나 양수기, 텐트 같은 다양한 물품의 무상 대여가 가능해진다 .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각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산을 빌려줄 때 공개경쟁입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조례에 따라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등의 혜택도 준다.

기존에는 대부특례 대상이 되는 '일자리창출 시설'을 공장ㆍ연구시설, 관광ㆍ문화시설 외에 '행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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