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운명의 날…3000억원 손실 떠안을까

21일 오전 11시 이사회서 '누진제 개편안' 의결여부 결정

관건은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이사회 의결시 다음달부터 여름철 전기료 인하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21일 결정한다. 이사회가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전은 최대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다. 이사회가 손실을 떠안는 결정을 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이 지난달 21일 로펌 2곳에 의뢰한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는 이사회가 개최전 이사들에게 공개된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법률 검토 결과가 '배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올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사회 입장에선 개편안을 의결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누진제 개편안 의결여부는 이사회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사회 통과시 한전은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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