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7월부터 원리금 연체시 불이익 통지 의무 강화

의무통지사항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개선…SMS 알림서비스도 도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농·수·신협이 오는 7월부터는 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연체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대출 이용자의 기한의이익 상실시 통지 생략 최소화, 생략시 불이익 설명 강화를 골자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대출 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한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 ▲통지생략 근거와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내규화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원리금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상호금융은 대출 이용자에게 이를 서면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 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출금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불이익이 커진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통지 생략이 최소화돼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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