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 신청사로 이전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영광읍사무소 및 영광읍주민자치센터가 20일부터 이전작업을 실시, 오는 24일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영광읍 중앙로3길 10에 있다.

지금까지 사용 중인 청사는 지난 1984년 준공 이후 36년 동안 사용해 2016년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 및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특히 2003년부터 2층 회의실을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로 개설 운영하면서 주변 주택가에 소음과 주차장 협소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읍정 보고회 등 대규모 행사 시에는 군청회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영광읍 14개 사회단체가 영광읍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건의해왔다.

영광군은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이행과 군 청사 공간 부족 해결, 주위 교통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영광읍사무소와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비(55억 원)를 확보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사신축을 시작하여 올해 6월 중 완공했다.

신청사 개소식은 오는 26일 열리며 다채로운 축하 공연, 기념식, 관람식 등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수강 영광읍장은 “영광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20일부터 23일까지 마무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민원사항은 21일까지 현 청사에서 처리하고 24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니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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