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료시설·고시원 등 화재취약 건축물 외장재 교체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목욕탕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4000만원의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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