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소득층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월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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