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인 의뢰' 김동성 내연녀 중학교 교사, 2심서도 징역 2년

법원 "원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2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교제하면서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을 통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11815042189760A">
</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