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한유총 신청, 법원이 각하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유총측은 지난달 16일 심문기일에서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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