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철 비밀회동' 의혹 서훈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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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 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자료 등 관련 기록을 살핀 후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서 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양 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 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양 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당 총선 설계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냐"며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선거 대책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국정원장이 4시간 이상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1순위가 국내정치 관여 금지라고 했는데 총선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 여당 총선설계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는지, 야당 의원으로서 개탄스럽다”며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인물인 이른바 '3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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