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이 방지 등 의료기기 표방한 공산품 판매사이트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을 표방한 제품을 판매한 41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4~5월에 걸쳐 의료기기 효능을 표방한 제품 판매 사이트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개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과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되는 만큼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공산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안전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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