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검찰에 이어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도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도 지난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의 범행으로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50등 밖에서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며 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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