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하반기 관찰대상국 제외 기대

美, 3개 중 1개 해당땐 제외 명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으나 오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비율 등은 우리나라 정부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10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제외 여부를 전망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대만의 경우처럼 1개 요건만 유지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2% 초과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 초과' 요건에만 해당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10월 보고서가 발표됐던 당시와 유사한 4.6%(2018년 전체 기준)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화학제품, 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로 작년 10월 보고서(210억달러) 대비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포함하면 60억달러 수준이다. 외환시장 개입 부분에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조치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3월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세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한가지 요건만 해당하는 기간이 최소 2차례(1년)는 유지돼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17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대만의 사례만 봐도 알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환율보고서까진 관찰대상국이지만 올 10월엔 빠질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상수지 요건만 적용됐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된 외환조작국 지정 요건이 지난번보다 강화돼 한국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GDP 대비 경상흑자규모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요건은 이전 보고서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화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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