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과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자로 골관절염 유전자체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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