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 손가락 깨문 구청 계약직 직원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도망가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알고 경찰을 피해 차를 돌려 세운 뒤 차에서 내려 도망가다 이를 제지하는 문모(48) 경위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문 경위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200여m를 도망가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광주 한 자치구 파견 계약직인 박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박씨는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도망갔지만 깨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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