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브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3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