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인정…검찰 송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동료인 A 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화관람 도중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 씨가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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