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결국 구속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씨는 당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유 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