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발의

전승일 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개정·시행(2019.7.1.)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마련했다.

설치계약의 신청에 관한사항, 우선설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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