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 배송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와 병원 등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한다. 증권사, 보험사,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업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한다. 이날 우체국에서는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 등 일부 업무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우편물, 보통등기우편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진료하며,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달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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