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보유세 충격 못 피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ㆍ한가람 등 올해 종부세 대상
보유세 40% 이상 급증…강남 고가 단지와 비슷한 증가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뛰면서 강북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직격탄을 맞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등 강북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도 합산해 종부세를 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면적 114.7㎡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25.0%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123.4㎡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9억5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한가람 전용면적 84.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3200만원에서 올해 9억400만원으로 23.5% 상승해 9억원에 턱걸이했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113.5㎡도 지난해 8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6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2.0% 상승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해당 단지들의 올해 보유세 변동을 계산해 본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는 보유세가 지난해 222만원에서 올해 311만7600원으로 40.4%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보유세 증가율이다.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227만9520원에서 올해 292만3344원으로 28.2% 늘어날 전망이다. 한가람 역시 보유세가 196만7040원에서 252만7776원으로 28.5% 증가했다. 래미안옥수리버젠도 올해 보유세가 302만5296원으로 지난해보다 58만6656원(24.1%)을 더 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 재건축부담금·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료 증가로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에 악영향이 없도록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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